▶ 일제시대 구.삼림령(1911.6.20. 조선총독부령 제10호) 제1조와 시행규칙(1911.6.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제9조에 의해, 조선총독부 관보상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기재된 소유자'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판시사항】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삼림령(1911.6.20.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302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8. 선고 90나7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이천군 설성면 산 60 임야 1정 9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위 분할 전의 임야는 원래 피고 국(국)이 사정받은 국유임야였으나 그 연고자이던 망 소외 1이 일제시대에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피고 국으로부터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동 망인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1959.2.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된 망 소외 2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가 그의 처자인 망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9.2.22.에 이르러 소외 4의 처자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망 소외 1 및 그의 후손들이 6·25사변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동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및 상속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국은 1988.4.25. 이 사건 제1, 3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의 선대라는 망 소외 1이 피고 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위 임야를 그 연고자로서 양여받았는지 나아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1, 2(경기도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의 임야는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되면서 망 소외 1의 소유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망인이 피고 국으로부터 위 분할 전 임야를 연고자로서 양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피고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망 소외 1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 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 당원 1992.2.11. 선고 91다33025 판결 참조) 위 소외 1 역시 피고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소유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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