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학의 성격~부동산학의 이념 /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총론> 3문제

@부동산의 개념(복합개념) p.22

@토지의 용어 p.33

@토지의 특성 p.43

 

 

#부동산학 성격

*종합,응용,구체적,사회,규범 (X=순수,자연,추상)

 

#연구대상

*부동산 활동 : 동적

*부동산 현상 : 정적

 

#연구분야

*실무분야(기술성)

-부동산결정분야 : 투자,금융,개발+정책 (투금개정)

-부동산지원분야 : 마케팅,관리,상담,중개,평가 (마관상중평)

*이론분야(과학성) : 부동산기초분야

 

#부동산학 접근방법

*발전순서 : 분산식 -> 중점식 -> 종합식

-분산식 : 다른 학문 내포

-중점식 : 특정 측면 중점

-종합식

~복합개념 : 기술적+경제적+법률

~단기간 부동산학의 통일화에 기여

*접근방법 : 법제도적의사결정행태과학적

-법제도적 : 규제,법률,제도,정책 중점 (중점식의 선두주자)

-의사결정 : 투자,금융,개발 / 인간은 이성적*&합리적 전제 – 이익극대화

-행태과학적 : 인간적요인,행태 / 사회심리적 접근

 

#부동산복합개념

*유형측면 : 기술적*물리적개념(기술)

*무형측면 : 경제적개념(가격,수익,비용) / 법률적개념(지역지구제,공법규제)

 

#지도이념

*효율성 : 최소비용&최대효과=> 민간 중시 / 이용측면=> 최유효이용원칙(최고최선원칙)

*형평성 : 분배측면=> 골고루 배분 / 강자규제,약자지원=> 임대주택정책

*합법성 : 부동산활동 범위

 

#부동산학(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능률성

-효율성(양적) / 수단성격기계화과학화

-소유활동 : 이용관리개발 – 이용가치 => 최유효이용 지도원리

-거래활동 : 매매교환중개 – 교환가치 => 거래질서확립 지도원리

*안전성

-거래사고방지

*경제성

-효율성(질적) / 수익성합리적 선택

-최소비용,최대효과가 있는 것 선택

*공정성

-사회성공공성

[참조능률성과 안전성은 반비례 관계




■■■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물리적개념 : 자연위치공간환경

-자연:그대로 / 위치:고정성 / 공간:3차원공간(수평,지하,공중) / 환경:주위영향

*경제적개념 :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생산요소:택지농지 / 소비재:관광지 / 상품:시장에서 거래

*법률적개념

-협의의 부동산 : (민법)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 : 협의+준부동산(의제)

~준부동산 : 자동차항공기선박(20t이상), 건설기계 / 공장재단광업재단 / 어업권광업권입목

 

#법률적개념

*토지

*정착물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분) : 아스팔트 / 담장 / 나무(수목)

-독립정착물(토지와 별개) : 건물 / 명인방법,공시수단(수목집단,미분리과실) / 입목(등기된 수목집단) /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

 

#정착물 구분 기준

*부착방법 : 물리적+기능 – 효용손상유무 (ex.벽시계(정착물X), 인터폰(정착물O,기능적손상)

*물건의 성격 : 주물-종물

*설치의도 : 항구적-일시적

*당사자관계(누가설치?) : 임대인-임차인

[참조매매에서 정착물여부 불분명 => 정착물 취급(매수인의 것)

[참조동산취급 : 임차인정착물경작수확물가식의 나무비닐하우스




■■■ 토지의 분류(용어), 주택의 분류

#토지의 분류

*’공간정보법률’(지적법) - 지목 28

*지목

-() : 주거,상업

-공장용지 : 공업

 

#토지용어

*대분류 : 소분류

-택지 : 주상공 (건축가능토지)

-농지 : 전답과

-임지 : 용재림신탄림

 

*택지부지(), 대지

-주상:대垈 / :공장용지 => 부지 택지(대지) > 대垈 (부지=택지(건축가능토지)+그외토지)

-지목 대垈’ vs 건축법상 대지’ : 건축법 대지가 좀더 큰 개념(공업용지 역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할 수 있다면대지이다.) / 건축법 대지는 택지와 같은 범위 정도로 기억

 

*자루대지맹지

-건축가능건축불가능

 

*필지획지

-필지 : 법적개념 / 동일지번구성소유권구분단위 / 법적 등록&등기 단위

-획지 : 경제적개념 / 가격수준유사, 1획의 토지 (ex.아파트 한 단지)

[참조일괄평가복수필지를 1획지로 묶어 평가 / 구분평가복수획지를 1필지로 묶어 평가 => 필지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연상암기 편리

[기출필지는 법적 면적단위이다.(X)

[기출획지는 법적 면적단위이다.(X)

[기출획지는 필지보다 큰 개념이다.(X,케이스마다 다 틀림)

 

*나지건부지공지

-나지 : 택지건축물X, 제한X, 최유효이용 기대

-건부지 : 건축물이 부착된 땅

-공지 : 건축물 바닥면적 외 토지

[참조나지가격>건부지가격(원칙건부감가) : 용도다양최유효이용기대시장성(거래)높다

[참조나지가격<건부지가격(예외건부증가) : 규제 강화(ex.개발제한구역 지정)

 

*공한지유휴지휴한지

-공한지 : 투기목적도시토지

-유휴지 : 투기목적도시토지+농지(공한지보다 넓은 개념)

-휴한지 : 휴경지농지 지력 회복

 

*후보지이행지 => 전환지(ing)

-후보지 : 대분류 간 변경 (용도지역)

-이행지 : 소분류 내 변경

[기출전이 아파트로 변경 = 후보지 / 공장단지가 상업지구로 변경 = 이행지

 

*법지빈지

-법지 : 소유권O, 경제실익X (축대)

-빈지 : 소유권X, 경제실익O (백사장)

 

*소지 : 원지택지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적 토지

*선하지 : 고압선

*포락지 : 하천침식지반절토

*한계지 :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표준지 :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토지 (국장이 매년 11일 공시)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단다다공)

-단독

-다중 : 3개층이하 / 330m2이하

-다가구 : 3개층이하 / 660m2이하

-공관

*공동주택(아연다기)

-아파트 : 5개층이상

-연립 : 4개층이하 / 660m2초과

-다세대 : 4개층이하 / 660m2이하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

*준주택 : 주택외 건축물(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다중생활시설,기숙사)

[기출주택외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시형생활주택… (X, 준주택)




■■■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 (총론파트 중 가장 어려운 부분 & 감정평가와 연결)

*자연적특성

-부동성 : 지리위치등기공시임장정보국지화지역분석외부효과규제대상용이지방세세원근거

-영속성 : 장기배려물리적감가X, 소유이익&이용이익 분리(매매임대), 가치개념근거

-부증성 : 생산비법칙X, 물리적공급증가 불가(곡선-수직), 사회성*공공성공급조절곤란(수요경쟁높음), 집약적이용최유효이용근거

-개별성 : 개별분석거래의 비공개성(은밀성)->정보비용수반일물일가X

-인접성 : 지역분석외부효과용도대체가능(감정-비교방식)

*인문적특성

-용도다양성 : 용도적공급증가 가능최유효이용근거,

-병합분할

-위치가변성

-고가성

[참조감정평가는 지역분석->개별분석’ 순서 (부동성&인접성->개별성 순서)

[참조] 외부효과 : *정의 외부효과-님비*핌비 연상 (부동성&인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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