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수험기타
[법개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확인설명서 서식변경 (2019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자투리튜브
2019. 1. 14. 14:30
<개정 : 2018.12.31 / 시행 : 2019.03.01>
■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증액제한, 계약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조) 오피스텔 때문에 개정된 내용
■ 변경된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주거용건축물)
[별지 제20호의 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2(비주거용 건축물)
■ 참조링크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