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수험기타
[용어해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자투리튜브
2019. 1. 2. 17:50
-건축법
*단독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단다다공)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다기)
-주택법
*단독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 (단다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연다)
*준주택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다기)
※ 다중생활시설 : 고시원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나,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3억이상의 주택법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이나 입주시기 등을 신고해야 하나, '3억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신고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