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수험기타

[법개정-주택법] 전매 제한 규정 위반의 처벌 관련 내용 (2019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자투리튜브 2019. 1. 2. 16:33

<기존>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018.12.18 / 시행 : 2019.03.19>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