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수험기타
[용어해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자투리튜브
2018. 12. 27. 19:00
전용면적
주거를 할 수 있는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용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경비실, 어린이집 같은 편의시설들의 면적을 말합니다.
▶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예를 들어, 광고에서 '공급면적 34평형'이라고 나오는 아파트는, 보통 전용면적이 25평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