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면제 한도 (기간 : 10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5천만원 (단, 미성년은 2천만원)

- 친족 : 1천만원 (cf.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인척)


■ 증여세의 산출세액 공식

- 과세표준 = 증여가액 - 면제한도


■ 예제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성인)에게 단독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2억-5천만원 = 11억5천만원 (상기표의 4번째 단계에 해당)

<정식계산법> 2억4천 + [{(12억-5천)-10억}X40%] = 3억

<간편계산법> {(12억-5천)X40%}-1억6천 = 3억

=> 총 3억원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성인), 손자(미성년)에게 분산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간편계산법으로 산출함)

과세표준= 6억-5천만원 = 5억5천만원 (상기표의 3번째 단계에 해당)(손자도 5억8천만원으로 3번째 단계)

<아들> {(6억-5천)X30%}-6천 = 1억5백

<손자> {(6억-2천)X30%}-6천 = 1억1천4백

=> 총 2억1천9백만원


■ 요약 정리

- 단독증여보다 분산증여가 세금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로 증여하려면, 아래와 같이 증여하면 된다.

  * 태어났을 때 : 2천만원 증여

  * 만 10세가 되는 해 : 2천만원 증여

  * 만 20세가 되는 해 : 5천만원 증여

  * 만 30세가 되는 해 : 5천만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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